![]() ▲ 구미시청 ©구미시 |
□ 발생현황 (단위 :명)
확 진 자 |
검 사 현 황 |
비 고 |
||||
입 원 |
완 치 |
누 계 |
계 |
검사중 |
음 성 |
|
4 |
79 |
83 |
15,931 |
96 |
15,752 |
|
□ 확진환자 발생추이 (누계)
□ 확진자 조치내역
□ 광복절집회 관련 검사 현황
합 계 |
검 사 현 황 |
비 고 |
||
양 성 |
음 성 |
검사중 |
||
293 |
0 |
293 |
0 |
|
□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현황
합 계 |
검 사 현 황 |
비 고 |
||
양 성 |
음 성 |
검사중 |
||
4 |
0 |
4 |
0 |
|
□ 개학관련 학생 검사 현황
합 계 |
검 사 현 황 |
학 령 별 |
|||||
양 성 |
음 성 |
검사중 |
고 |
중 |
초 |
유 |
|
760 |
0 |
742 |
18 |
413 |
230 |
115 |
2 |
□ 해외 입국자 검사 현황
합 계 |
검 사 현 황 |
비 고 |
||
양 성 |
음 성 |
검사중 |
||
2,933 |
7 |
2,908 |
18 |
|
□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
◦ 시 행 : 8. 23.(일) ∼ 별도 해제 시
구 분 |
조 치 내 용 |
비 고 |
|
집합·모임·행사 |
실내 50인,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|
집합·모임·행사 시 방역수칙* 준수 |
|
스포츠행사 |
무관중 경기 |
- |
|
다중이용 시설 |
공공 |
운영중단 (단, 불가피한 경우 인원 기준 및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) |
예외) 사회복지시설은 1단계 적용(정상개방) |
민간 |
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(수기출입명부 작성 가능) |
학원(300인 미만), 오락실, 일반음식점(300㎡ 이상)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공연장, 실내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 |
|
고위험시설 (12) |
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(단, 경상북도 시군별 기준*을 참고하여, 시장·군수가 결정하여 시행) ※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은 운영중단 |
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PC방 |
|
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|
학교, 유치원 1/3 권고(교육청) (학교재량) |
어린이집 : 자율 등원 |
|
공공 개최 행사 |
연기∙취소 |
종교시설 : 예배, 미사, 집회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 |
*평균확진자수가 2일 연속,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5명 초과 발생 시 운영중단
◦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 : 38개소
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범위 안내 - 6. 30.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- |
1) 성별, 연령, 국적, 거주지,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* 단,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
2)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
3]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공개 기준 -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,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함 * (건물) 특정 층 또는 호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, 특정 시간대 등 * (상호)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(도로명 주소 등) * (대중교통) 노선번호, 호선·호차 번호, 승·하자치 및 일시 - 장소목록 형태로 정보 공개 (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님) * ex) 00지역 00주소 00시00분 확진자 이용, 소독완료 -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“소독 완료함”을 같이 공지함 -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*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- 집단발생 관련“반복대량 노출장소”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 (지자체에서 공개X)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홈페이지 > 발생동향 > 확진자이동경로
4)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|
□ 대응현황
<확진자 방문지역 방역>
확진자 방문 지역 및 상가는 전문적인 소독방역이 실시되고, 임시 폐쇄 소독 후 12시간 이후 영업 재개하니 안심하고 이용 하셔도 됩니다. |
○코로나19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
- 대 상 : 관내고위험시설(헌팅포차, 감성주점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(줌바, 태보, 스피닝 등), 실내스탠딩공연장
- 이용방법
‧ 해당업소 : 전자출입명부(QR코드)앱 설치 및 등록 ⇒ 앱에서 이용자의 QR코드 스캔
‧ 이 용 자 : 고위험시설 이용시 네이버(앱 또는 웹)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 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
- 대상 및 설치현황
(8. 26. 16시 기준)
시 설 명 |
대상 |
설치 |
설치율 (%) |
비 고 (미설치 사유 등) |
|
고 위 험 시 설 ⁔ 의 무 적 용 시 설
︶ |
계 |
776 |
548 |
70.6 |
|
나이트클럽 |
1 |
1 |
100 |
|
|
콜라텍 |
4 |
3 |
75 |
장기휴업 1 |
|
노래연습장 (일반 283, 코인 31) |
314 |
314 |
100 |
|
|
실내집단운동(GX룸운영 체력단련장 17, 스피닝 5, 줌바 2) |
24 |
21 |
87.5 |
타출입시스템 이용 3 |
|
뷔 페 |
23 |
23 |
100 |
8.19. 결혼식장 뷔페 추가(7개소), 휴업 3개소 제외 |
|
방문판매업 |
124 |
70 |
56.4 |
전화권유판매 18 제외 |
|
대형학원(300인 이상) |
1 |
1 |
100 |
|
|
PC방 |
291 |
115 |
39.5 |
8.19. 의무적용시설 지정 |
|
임의시설 |
계 |
|
528 |
|
|
헌팅포차(6) |
|
0 |
|
고위험 시설 대상이나 위험도 하향요건에 따라 중위험시설로 하향 조정 |
|
유흥주점(285) |
|
245 |
|
||
단란주점(50) |
|
31 |
|
||
학원(300인 미만) |
|
9 |
|
|
|
유통물류시설 |
|
6 |
|
|
|
기타 |
|
237 |
|
(일반음식점, 체육시설, 교회 등) |
○ 종교 분야 추진사항
-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이행 점검 및 홍보
‧ 기 간 : 8. 23. ∼ 9. 6.(2주간)
‧ 내 용
※ 예배, 미사, 법회, 등 모든 종교 활동 비대면 집회로 전환 권고
※ 읍면동 종교시설(교회) 일제 점검결과(8. 23.)
총 현황 |
금회 점검실적 |
점검결과 |
|||
온라인예배 |
현장예배 |
폐쇄 |
|||
인원 제한 |
인원 미제한 |
||||
291 |
291 |
16 |
208 |
36 |
31 |
○ 위생분야 추진사항
- 고위험시설 추가지정업소(결혼식장 뷔페) 점검 및 홍보
‧ 기 간 : 8. 19 ~ 별도 해제시 까지
‧ 대상업소 : 7개소(결혼식장 뷔페)
-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에 따른 카페(휴게음식점) 생활방역 홍보
‧ 기 간 : 8. 19.(수) ∼ 8. 28.(금)
‧ 대상업소 : 관내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 530개소
(식품자동판매기영업 중 스터디, 무인카페 포함)
- 휴가철 관광지, 유원지 주변 위생업소 방역관리 강화
‧ 기 간 : 7. 27. ∼ 9. 31.(휴가철 기간)
‧ 대상업소 : 70여개소(금오산도립공원 주변 식품위생업소)
-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「안심식당」지정 운영 : 7월 ∼ 코로나19 종료시
‧ 대상업소 : 일반·휴게음식점 6,951개소
‧ 음식점 중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「안심식당」지정
‧ 「안심식당」지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(위생용품, 소형찬기세트 등) 제공
‧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기본요건 준수여부 수시점검
‧ 구미시청 홈페이지, SNS, 새로넷방송 등을 통한 홍보
- 안심식당 지정 기본요건
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・제공 :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위생용기 등 제공 ② 위생적인 수저 관리 : 개별포장 수저 제공 또는 개인 수저 사전 비치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: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 상시착용 ④ 종사자 발열·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⑤ 소독실시(1일 2회 이상) 및 손소독제 비치 ⑥ 음식물을 재사용 하지 않는다는 게시물 부착 |
이 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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