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
영양군,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

가 -가 +sns공유 더보기

편집부
기사입력 2019-06-12

▲ 사진(영양군청 전경)     ©편집부

 

영양군(군수 오도창)20196월 정기분 자동차세 71백여 건, 68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.

 

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제1기분(1.1.~6.30.)12월 제2기분(7.1.~12.31.) 으로 두 차례 부과되며,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.

 

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은 제외된다.

 

납부 기간은 616일부터 71일까지이며,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, 가상 계좌 이체, ATM, 위택스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
 

납부기한 내 미납 시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.

 

 

이에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, 우리소식지 등을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있으며, 자동차세 납부관련 기타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·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.

<저작권자ⓒ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최신기사

URL 복사
x

PC버전 맨위로 갱신

Copyright 전국안전신문. All rights reserved.